이인희 한솔 고문,차남 조동만 부인.자녀에 자산승계
국내 최고액 체납자 차남에겐 지분1%도 안줘
CEO FILE > Owner 일가 | 2013-09-26 08:18:05

한솔그룹 창업주인 이인희(84) 고문이 자식들에게 계열사 주식자산을 승계하면서 국내 최고액 세금체납자로 구설에 오른 차남 조동만(59)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는 지분을 전혀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조 전 부회장의 부인과 아들에게는 자산을 승계해 세금 추징을 피해 상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한솔그룹의 자산승계율은 80.2%로 계열사 주식자산의 대물림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이 고문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자산 886억 원 가운데 장남인 조동혁(63) 한솔 명예회장이 45.4%인 402억 원을 보유 중이며 삼남인 조동길(57) 한솔 회장이 30.2%인 267억 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승계율은 경영권이 있는 총수와 부인,직계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가족 전체 자산 가운데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비율로,상장사의 경우 지난 8월 30일 종가 기준,비상장사는 2012년 회계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정개래법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개인별 보유 주식수를 곱해 자산가치를 산출했다.
이에 반해 이인희 고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자산의 비중은 19.4%에 불과해 지분승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다.
주목할 점은 이 고문이 차남인 조 전 부회장에게는 그룹 지분을 전혀 물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 전 부회장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분을 물려줘 봤자 모두 세금으로 상납해야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때문이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한솔텔레콤 대주주로 있던 지난 99년 4월 한솔텔레콤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주당 200원씩 총 11억8000만원에 가로채 그해 10월 주당 7천 원씩 400억여 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이어 2000년 6월 2천350억여 원을 받고 KT에 주식을 매각해 1천90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600억 원 상당의 국세와 84억 원의 지방세가 부과됐지만 현재까지 이를 내지 않아 국내 고액세금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이 고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2년 사이에 조 전 부회장 대신 그의 가족들에게 자산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세금 추징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PNS는 재작년 10월 IT(정보기술)업체인 한솔인티큐브 지분 192만1600주(14%)를 조 전 부회장의 아들인 조현승(22)씨(10%)와 처인 이미성 씨(4%)에게 모두 팔았다.
또 한솔PNS는 지난해 11월에 이 씨에게 또다시 한솔인티큐브 주식 1.8%를 팔았다.
이를 통해 현승 씨는 24억 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고,이미성 씨도 14억 원의 주식자산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자산은 오너일가 보유 자산의 2.8%와 1.6%를 차지한다.
현재 학생신분인 현승 씨의 경우 수십억 원 상당의 한솔인티큐브 지분매입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가 불투명하다.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미성 씨도 다른 며느리에 비해 유난히 많은 주식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고문의 큰 며느리인 이정남씨는 주식자산이 1억6천만 원에 불과하고, 셋째 며느리는 지분이 전혀 없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현승 씨와 이미성 씨 모두 한솔 그룹 계열사 지분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 전 부회장 가족에 대한 자산승계가 본적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인희 고문이 아직 170억 원 이상의 주식자산을 손에 쥐고 있어 이 자산이 이 같은 방식으로 조 전 부회장 가족에게 계속 승계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솔인티큐브 지분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조 전 부회장이 아들과 아내의 지분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경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 전 부회장이 밀린 세금 때문에 직접 재산을 물려 받지는 못하는 대신 가족을 내세워 누릴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조 전 부회장은 개인생활에서도 세금체납에 따른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자택을 압류 당했지만 이 집을 여동생의 남편이 공매를 통해 재구매했고,부인인 이미성 씨 명의의 옆집과 연결해 사실상 한 집 처럼 쓰고 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압류로 텅빈 조 전 부회장의 집과는 달리 부인 명의의 집에서는 고급차와 명품의류,다량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솔그룹 관계자는 "둘째 아들인 조 전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고문이 며느리와 손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인 자산을 증여,한솔인티큐브 주식을 취득케 하여 생활에 보탬을 준 것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조 전 부회장이 아내와 자식을 통한 자산승계로 법망을 어디까지 피해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근 입법예고된 '김우중추징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과세당국이 조 전 부회장의 아들과 처가 어떻게 계열사 지분을 매입할 돈을 마련했는지를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중추징법'은 지난 6월 제정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두환추징법'을 민간인으로 확대한 것으로,범죄은닉재산에 대한 계좌 추적,압수수색에 대한 대상을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제 3자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김우중추징법이 제정된다면 조 전 부회장의 가족들이 계열사 지분을 사들인 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법이 세금이 아니라 추징금에 대한 조사로만 한정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회장 일가가 여론의 따가운 비판과 법개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피해 자산승계 작업을 지속할 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CEO스코어데일리/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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