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3년’미만 바디프랜드, 직원들 뿔났다
2018년부터 노동관련 논란에 휩싸여…10일 가정통신노조 산하 바디프랜드지회 설립
500대기업 > 생활산업 | 2020-09-21 07:00:08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8년 직장 내 갑질 논란에 이어 지난해 임금체불까지 노사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회사 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바디프랜드 직원의 근속연수는 3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직원현황이 공개된 시점부터 분기 및 반기 보고서를 보면 △2019년 말 2.6년 △2020년 1분기 2.7년 △2020년 2분기 2.74년으로 평균근속연수는 2.68년이다.
근속연수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다. 평균근속연수가 3년 미만이라는 것은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대기업 근속연수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CEO스코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312개 기업의 지난해 9월 말 평균근속연수는 11.1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 내 남녀 간 근무 여건 차이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남자 직원의 연봉은 4446만 원으로 여자 직원(3234만 원)보다 1000만 원 이상 높았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계약직 포함 남성 직원 수는 823명, 여성 직원은 27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미 바디프랜드는 두 차례 노동관련 이슈로 곤욕을 치뤘다. 2018년 △자사 상품 강매 △체중감량 강요 △연차수당 일부 미지급 △포괄임금 계약 관련 확인서 작성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가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6100만 원이었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사항도 20건이나 드러났다.
당시 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6건의 사항에 대해 금품체불 6182만 원, 과태료 2건 4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박상현 대표가 형사입건 되며 상장 예비심사가 미승인되기도 했다.
이에 직원들은 지난 10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하 가전통신노조) 산하 바디프랜드지회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노조설립을 통해 바디프랜드가 업계 1위라는 명성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회사 측은 노조 설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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