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평택 고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 사업자 공모

시간 입력 2018-12-12 11:00:00 시간 수정 2018-12-12 1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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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40%↑…임대료・입주자격 등 공공성 대폭 강화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하기 위한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5년간 연 4만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현행법상 전체 세대수의 2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40% 상향하여 젊은 세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 시공 품질 관리에 있어 현장 감리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 할 수 있게 해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우선 인천검단 AB9지구의 경우는 총 3만 1541㎡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15호, 60~85㎡ 공동주택 258호, 총 773호를 공급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으로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고덕 Ab-47지구는 총 3만 373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수서발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있어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2017년 7월부터 가동됐으며 제2공장도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일 공모 공고에 이어 내년 2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세종=박운석 기자 / pe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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