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품목 신설·중복시험 면제’ 등 기술규제 개선

시간 입력 2018-12-14 11:00:00 시간 수정 2018-12-14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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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업종별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등과 협력을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기술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표원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술규제 개선 15건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개선과제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기술기준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품목’에 ‘의류관리기’ 신설했다. 의류관리기를 생산하는 L사는 해당되는 전안법 관리 품목이 없어 그간 유사 품목인 ‘전기건조기’로 인증서를 획득해 판매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전안법상 ‘의류관리기’로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수도용 자재·제품 조달시 중복시험도 면제한다. 계량기, 수도밸브 등 수도시설은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그간 조달청 납품을 위해 별도의 중복시험을 실시해야 했다. 앞으로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KC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쇄석기 형식신고와 정기검사 기준도 합리화한다. 도로·철로공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쇄석기는 제품 형식신고와 정기검사를 위해 선별기와 같은 불필요한 구성기기까지 반드시 부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별기 없이도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가 가능해진다.

이동식 쇄석기를 통해 파쇄 되는 암석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파쇄된 돌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별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선별기가 없어도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위생용품은 생산변경 신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전안법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시험을 중복해서 받아야 했던 의료기기 인증제품도 앞으로는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업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세종=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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