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 1년 연장

시간 입력 2018-12-18 11:06:22 시간 수정 2018-12-18 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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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고속도록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가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도 확대 조정했다.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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