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부실 자동차 정비사업자 61곳 적발

시간 입력 2018-12-20 13:22:41 시간 수정 2018-12-20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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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17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가운데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해 61곳을 적발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민간 자동차정비사업자다.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민관합동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86곳을 선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민간검사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가 33건(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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