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물건 던지기’ 처벌 강화법 발의

시간 입력 2018-12-21 11:06:37 시간 수정 2018-12-21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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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이 사람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붓기, 쏘기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지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처벌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경북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60대 남성이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치는 등 골프 연습을 해 행인들이 위협을 느꼈으나 처벌은 10만원 벌금 부과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에 달할 정도로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조그만 물건을 던지더라도 노약자·어린이는 크게 다칠 수 있다”며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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