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확대

시간 입력 2018-12-21 10:57:51 시간 수정 2018-12-21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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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이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부담비율은 오는 20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일정 비율이상 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우선 부여된다.

개정안은 재정을 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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