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행정보확인시스템' 구축으로 1월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

시간 입력 2018-12-26 08:49:29 시간 수정 2018-12-26 0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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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보확인세스템 체계도 <자료=국토교통부>
운행정보확인세스템 체계도 <자료=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등록관청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근거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이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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