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확대…내일부터 적용

시간 입력 2020-03-10 10:33:22 시간 수정 2020-03-10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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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 확산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통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으로 거래제한이 실시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했다.

한편 변경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날 증시 마감후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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