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직 내 비위 근절 위한 쇄신안 이행 속도낸다

시간 입력 2021-02-16 07:00:11 시간 수정 2021-02-16 07: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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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에 비위행위자 성과급 미지급·퇴직금 감액 조항 신설
지난 연말 발표된 국민연금 쇄신안 후속조치 일환
윤리경영부·쇄신추진위 중심 쇄신안 이행 박차


국민연금공단이 비위 행위자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등 공단 내부 규정상 문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직 쇄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이사장이 주재하는 공단 쇄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 내 비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의 문책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 보수규정을 손질했다. 금품 및 향응 수수를 비롯해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을 사유로 징계를 받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에 따른 중징계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비위 행위자들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문책 근거도 보수규정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갑질, 성 비위 등의 문제를 일으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퇴직 전 대기 및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를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이달 초 김용진 이사장을 비롯해 공단 임원과 부서장급 임직원들이 일제히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이 임직원들이 6대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게 서약서의 핵심이다. 공단이 규정한 6대 비위행위는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이다.

이는 공단의 쇄신대책안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말 직업 윤리 확립을 목표로 비위 행위의 강력 제재 및 윤리전담기구 신설을 통한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쇄신안을 발표했다.

공단에서 쇄신안 이행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공단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공단의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작년 9월 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국민 노후자금 750조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조직 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이에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원과 실장급으로 구성된 쇄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직 쇄신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 연말 공단을 둘러싼 대내외 신뢰 회복을 위해 쇄신대책을 내놨다.

공단은 윤리경영 전담 기구를 토대로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작년 말 인사혁신실 산하에 내 윤리경영 업무를 전담하는 윤리경영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NPS 쇄신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쇄신안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실제 김용진 이사장이 직접 쇄신추진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연금·기금이사 총 3명의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쇄신안 세부 과제의 이행과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변화해야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난 연말에 발표한 쇄신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올 한해 공단 임직원은 쇄신안의 주요 방침인 '최고의 직업윤리로 무장한 연금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금인', '변화하는 시대와 기술을 선도하는 연금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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