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법 개정으로 물류사업 '만년적자' 꼬리표 뗄까

시간 입력 2021-02-18 07:00:11 시간 수정 2021-02-18 0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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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물류사업 범위 확대 위한 철도공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철도, 창고업·국제물류주선업 진출 통한 물류사업 다각화 방안 검토


한국철도공사가 물류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창고업, 국제물류주선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철도공사법 개정을 계기로 단순 화물 운송에 그쳤던 사업 범위가 확장되면서 기존 물류사업에 따라붙었던 '만년 적자'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물류사업 부분의 경영적자를 개선하고자 공사의 철도시설 및 부지 등 보유자산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공사의 물류사업 범위는 철도운영 및 철도나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공사는 철도 부지에 화물 물류센터 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6~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의 물류사업은 만년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사의 물류사업 분야 당기순손실은 △2015년 3251억3800만원 △2016년 3493억2600만원 △2017년 4777억2500만원 △2018년 3802억5000만원 △2019년 3663억6500만원 등이다.

이처럼 공사는 물류부문에서만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 사실상 철도 운송 수익으로 물류사업의 적자를 메꿔왔던 셈이다.

이는 국내 지리적 여건상 화물 운송 거리가 짧은 데다 화물 운송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결과다. 실제 시멘트, 컨테이너, 철강 등의 화물 수송량은 2015년 3709만3642톤에서 2019년 2866만3738톤으로 23% 감소했다. 다품종·소량생산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대량 운송이 용이한 철도 화물운송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사는 철도공사법 개정을 계기로 창고업, 국제물류주선업 진출을 검토 중이다. 창고업의 경우 철도 시설부지를 활용해 화물 유통,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형 물류센터 조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포워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입화물 운송업무를 대리 및 주선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화주 대신 물류 운송 및 보관, 포장 등의 운송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물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사업 추진 시 공공,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검토 중인 단계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장거리·중량품 중심으로 화물 운송품목을 재편하고, 소규모 화물역 통폐합을 통한 화물취급역 거점화를 추진하는 등 물류수송 자원 최적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종합 물류사업을 확대해 물류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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