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표류' 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 프로젝트, 올해는 물꼬 트일까

시간 입력 2021-03-19 07:00:11 시간 수정 2021-03-19 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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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해외기업 투자 유치 무산
지난해 항만법 개정으로 민간 투자 유치 제약 생기는 등 첩첩산중
해수부 유권해석 통한 제한 완화 '절실''


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닻을 올린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골든하버 부지의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여 사업의 물꼬를 튼다는 구상이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배후 부지 42만여㎡에 걸쳐 대규모 해양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골든하버 개발사업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스웨덴·필리핀 합작 컨소시엄과의 업무협약이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사는 2019년 말 골든하버 중국 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와 스웨덴·필리핀 합작 컨소시엄 SF마리나와 골든하버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시한 만료로 종료됐다.

이번 협약 외에도 골든하버 개발사업 투자 유치 계획은 무산되기 일쑤였다. 2015년에는 미국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 비즈포스트그룹과 1조원 규모의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같은 해 중국 밍티엔그룹은 골든하버 부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려던 사업계획을 돌연 철회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항만법 개정으로 골든하버 부지의 임대·양도 등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사의 투자 유치 활동에 장애물이 더해지게 됐다. 민간 개발사업자가 조성 및 취득한 땅과 항만시설의 양도를 10년 간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2013년 말 골든하버 부지는 항만구역에 일반업무 및 판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2종 배후단지로 지정됐다. 이 부지에 상가, 오피스텔 등을 조성해 운영하려는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골든하버 투자를 제고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공사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유권해석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행법상 2종 배후단지 내 판매, 주거시설은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수부는 항만법 유권해석을 통한 골든하버 부지의 임대·양도 제한 완화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다.

특히 공사는 골든하버 부지를 매각해 사업 투자금 회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의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는 오는 22년부터 24년까지 총 2255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공사는 해수부의 유권해석 가능 여부를 지켜본 뒤 골든하버 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 단계를 밟을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등 어려운 국제 정세로 해외 기업은 접촉이 쉽지 않지만 투자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며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문화관광단지를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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