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상표권 분쟁…국토정보공사, 법적 대응수순 밟나

시간 입력 2021-04-10 07:00:02 시간 수정 2021-04-12 07:46:02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내달 LX홀딩스 출범에 맞춰 법적 대응 나설 듯
공공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법안 발의 준비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그룹의 신설지주사인 LX홀딩스와 상표권 분쟁과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5월 1일 LX홀딩스가 출범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LX 사명 사용 제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정렬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LX홀딩스의 사명 사용과 관련해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시사했다. 김 사장은 "LX홀딩스 측이 단순히 상표 디자인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표법상으로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사와 LX홀딩스 간 사명 논쟁은 지난달 11일 LG그룹이 구본준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 사명을 ‘LX홀딩스’로 잠정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공사는 LX홀딩스 측의 상표출원으로 인해 공사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상표출원 중지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LX 홀딩스를 상대로 상표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LG그룹은 지난 3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LX홀딩스 사명을 포함한 지주분할 분할 계획 안건을 승인했다.

공사의 법적 대응은 다음달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LX홀딩스는 다음달 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출범 이후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사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LX홀딩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X홀딩스 측이 특허청 상표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사는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김 사장이 직접 LX홀딩스에서 공사에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할 경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갈등 해결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아울러 공사는 민간기업 등이 공공기관의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김정렬 사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LX는 공사가 10년 넘게 사용해온 사명으로, LX홀딩스는 LX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사안은 비단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이 모든 정부, 공공기관의 유사 명칭을 사용해도 제지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만큼 국회 등과 함께 관련 법령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