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선하랬는데"…인천항만공사, 정직 직원에게 여전히 보수 지급

시간 입력 2021-04-27 07:00:03 시간 수정 2021-04-28 0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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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기간 동안에도 월급 3분의 1 지급
노사 합의 지연으로 규정 개정 늦어져


인천항만공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 지급 규정을 개선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마련에 뜸을 들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둘러싼 평가 잣대가 엄중해진 가운데 공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자체 규정에 근거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정직 기간 동안에도 월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은 통상 파면, 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사의 보수 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4대 항만공사 보수 규정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 한해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임위가 같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한식진흥원 등도 기본급이나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공사의 기강해이를 우려했다.

국감 이후 서둘러 개선 작업에 착수한 다른 항만공사들과 달리 인천항만공사는 문제가 됐던 규정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항만공사들의 경우 온도차는 있지만 정직자에 대한 보수 규정을 일부 손을 봐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항만공사도 올 1월 직원 보수규정에 정직 처분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작년 말 직원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직무급 및 성과급, 기타 수당 지급을 금지한다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및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을 때는 기본급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22일 자체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한해 성과급을 추가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금품 관련 문제로 정직을 받은 경우 성과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기도 하다.

이에 직원들의 일탈 및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인천항만공사가 내부통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사 직원이 음주운전 등의 일탈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주어지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LH 사태' 이후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평가 잣대가 엄격해진 데 반해 이 같은 공사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달 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립 차원에서 향후 윤리경영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보수규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를 중심으로 현행 규정 개정이 도리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공사는 오는 2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에 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노사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보수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공공부문에서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계속해서 노사 협의를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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