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도 백신휴가 도입 확산

시간 입력 2021-06-03 07:00:13 시간 수정 2021-06-03 0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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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항만공사, 노사 합의 통해 백신휴가 도입<br>공공기관, 정부 복무지침에 따라 백신휴가 탄력 운영


부산·인천항만공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휴가 도입에 나서는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백신휴가제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백신휴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보조를 맞추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에게 최대 2일의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전 직원들은 백종 접종 당일에 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백신 휴가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직장인에게 백신 접종시 별도의 유급휴가나 병가를 활용해 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제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당일 직원들에게 통상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발생자에 한해 1일의 병가를 부여한다는 게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들도 해당 지침에 따라 백신 휴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및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조성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백신휴가제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공공부문에 한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 시행 중이다. 백신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민간기업 대신 공공부문의 참여를 유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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