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한 달…경실련 "무차입 불법 막을 제방 없다"

시간 입력 2021-06-07 17:29:59 시간 수정 2021-06-17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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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비중, 외인 84.7%·기관 13.7%·개인 1.6% 차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가 시행한 불법 무차입공매도 근절 방안이 ‘반쪽짜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징금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부분 금지 등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나, 공매도 투자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불법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해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공매도 시장 분석 및 불법공매도 피해 실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차입공매도 및 공매도 전체 거래대금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8년 이후 1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공매도 전체 대금에서 업틱룰 예외거래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었다. 예외거래 대금 비중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 2016년 9.3%(7조7910억원)에서 2017년 12.5%(11조8880억원), 2018년 15.2%(19조4620억원), 2019년 15.8%(16조3860억원)으로 증가했다.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은 2015~2019년 기준 외국인 70%, 기관 29%, 개인 1%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기준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는 총 44곳의 기관·외국인 및 개인투자자이며, 이들의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0.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발생 공시 건수는 총 12만1035건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1만6973건(96.6%), 국내 투자자는 4062건(3.4%)이었다.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PLC가 공매도 대량잔고 발생 5만3855건, 보유율 44.5%로 1위를 차지했고, 메를린치인터내셔날(2만963건, 17.3%), 크레디트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LTD(2만403건, 16.9%)가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모두 0.8% 이하였고, 개인투자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간이 종료된 지난 5월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 매도의 2.4% 규모인 6882억원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84.7%, 기관이 13.7%, 개인은 1.6%로 여전히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 물량공세로 주가를 찍어 누룰 수 있는 자본을 보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예탁결제원이 올해 도입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대차거래 수기계약서의 단순 보관·보안·조회만 가능한 데다, 기관·외국인의 자율적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 후 일반매도 등으로 허위보고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디지털 대차거래계약서 도입·사용 의무화를 통한 전자동 연동 ▲공매도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를 통한 감시 ▲장내외 거래정보 및 주식잔고 상호검증 시스템 구축 ▲주식·대차·공매도잔고 실시간 공시제도 및 시스템 구축 ▲불법 무차입 및 불공정 매도호가 원천차단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하다”며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해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국내 개인·기관투자자들의 개선 요구보다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쓰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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