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국경제도' 긴급 점검

시간 입력 2021-07-15 09:33:43 시간 수정 2021-07-15 0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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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기업과 세제·금융지원·탄소중립 R&D 등 추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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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기업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15일 산업부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EU가 지난 14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한다. EU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할 예정으로 관련 국내 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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