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도로공사,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고삐죈다

시간 입력 2021-07-24 07:00:04 시간 수정 2021-07-23 1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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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점검반 구성해 특별 안전관리 나서
도로공사는 건설안전 전문가 32명 추가 위촉

▲ⓒ농어촌공사 안전관리 현장.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올 들어서도 양 기관의 발주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본사 안전경영실에서 상시·불시 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해 작업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각 지역조직의 안전담당 기구인 안전품질센터의 상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공사의 발주 공사 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에만 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사는 지난달 18일 발표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미흡을 이유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기도 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사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특별 안전관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현장 안전 전담인력 보강을 비롯해 사고 원인 개선을 위한 건설·유지관리 안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필수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데 이어 호남 권역 등으로 EX-안전트레이닝센터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안전트레이닝 교육센터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 공사 현장을 본 떠 만든 교육장이다.

이와 함께 입찰부터 시공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단계의 안전심사를 강화해 위해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장 작업 도중 추락 예방을 위한 '교량 코핑거푸집 볼트체결 알리미'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공사 역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공사는 21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2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 2분기 동안 공사의 발주공사 현장에서는 총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도 본격 시행돼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시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경영책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력한 패널티도 받는다. 또 각 기관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배치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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