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80% 배상 결정… 불완전판매 인정

시간 입력 2021-07-29 11:27:19 시간 수정 2021-07-29 1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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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1명)에게 원금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대신증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1명)에게 원금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9일 분조위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며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에 분조위는 배상기준에 위반행위를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반포WM센터 등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고,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인정됐다.

이에 분조위는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80%로 책정했다. 앞서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의 배상비율 조정을 받았다. 이들은 검사·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가 확정될 경우 10%p가 가산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임펀드 환매중단 투자자들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와 이에 따른 100% 원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분조위 측은 “앞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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