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모주 수수료’ 부과 기준, 증권사 마다 제각각

시간 입력 2021-07-30 07:00:02 시간 수정 2021-07-29 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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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서버증설 운영비용 불가피”… IPO 수익 극대화 꼼수 지적

국내 증권사들이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 신설에 나섰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 대어급 기업공개(IPO) 일정을 앞두고 있어 증권사들은 청약수수료로 꽤 높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공모주 청약 투자자를 대상으로 건당 1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이달에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 4개 증권사가 비대면 청약수수료 항목을 신설했다.

KB증권의 합세로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중 총 6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가 비대면 공모주 청약시 건당 수수료를 받게 됐다. 여기에 신영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중소 증권사 역시 일정 청약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가 산정 기준 없이 증권사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대형사들은 공모주를 하나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한화투자증권, SK증권 등은 배정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수수료를 선납해야 한다.

증권사별로 건당 수수료도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은 건당 2000원, KB증권, SK증권은 건당 1500원을 부과한다.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곳은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제각각이다.

증권사들이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공모주 흥행에 따라 서버증설 등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중복청약이 금지되면서 공모주 과열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증권사 전산비용 비중을 감안했을 때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신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마친 카카오뱅크에는 총 58조3020억원의 청약증거금이 유입됐다. 중복청약이 적용되지 않는 IPO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6억원을 넘어서는 수수료 수입을 챙기게 된다.

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가 전산운용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총 8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이익 대비 4%대 초반에 불과하다. 디지털 역량을 강조하고 매년 반복되는 전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과는 동떨어진 수준이나 이마저도 공모에 나선 개인투자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때문에 증권사의 비대면 청약 수수료 신설이 공모주 시장 인기에 편승해 IPO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증권사들은 IPO 추진기업에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흥행이 어느정도 보장된 대어급의 경우 기본수수료가 0.8%정도이며, 흥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수수료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전체 공모주(6545만주) 중 19%를 배정받은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IPO 수수료로 39억원을 챙긴다. 더불어 청약건수 87만4665건에 대한 청약 수수료수익도 16억8933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로부터 거둔 청약수수료가 IPO기업에게 받은 수수료 대비 43.32%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들도 있어 투자자의 선택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비대면 청약 수수료에서 얻은 수익의 일정부분은 투자자 편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분야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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