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1곳, 2억3961만주 의무보유 8월 해제… 솔루엠·맥스트·제주맥주 등

시간 입력 2021-07-30 16:10:07 시간 수정 2021-07-30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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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8월 상장사 41개사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총 주식 규모는 2억3961만주에 달한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2억3961만주로 전월(1억3835만주) 대비 73.2% 늘어난 반면, 전년동기(3억816만주) 대비 22.2%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솔루엠, 중소기업은행 등 5개사의 주식 1억1016만주, 코스닥시장에서 오비고, 제주맥주, 맥스트 등 36개사의 주식 1억2946만주가 각각 의무보유 해제된다.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중소기업은행이 6219만주로 가장 많고, 이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3399만주), 원바이오젠(1230만주) 순으로 집계됐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은 한국파마가 6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로스테크놀로지(60.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56.6%) 순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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