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따라 기능‧외형 선택 가능

시간 입력 2021-09-08 11:00:00 시간 수정 2021-09-08 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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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전경<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앞으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제품의 기능과 외형을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가전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국표원은 전안법 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의 정의, 안전인증방법,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다.

운용요령 개정안은 모듈을 ‘일체형 제품과 달리 모듈형 제품에 결합해 기능을 추가·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품’으로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 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하도록 해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할 수 있고, 사용 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정수기(A모델)를 구입한 경우, 제품 사용 중에도 모듈을 추가 결합해 냉수기(B모델) 또는 냉온수기(C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

국표원은 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출시가 촉진되고,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을 격상할 수 있어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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