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끊이지 않는 불법 드론 출몰에 ‘골머리’

시간 입력 2021-09-27 07:00:04 시간 수정 2021-09-26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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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1년 여간 총 170건 불법 드론 비행 적발
불법 드론 조종자 적발해 책임 소재 묻기도 쉽지 않아
공사 “국정원 등과 협력, 불법 대응 정기 훈련도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공항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출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올해만 벌써 100건이 넘는 불법 드론이 적발된 상황이다.

2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 운영이 시작된 작년 9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포착된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총 170건으로 집계됐다.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는 총 116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됐다.

국내에서는 공항 반경 9.3km 이내를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불법 드론 출몰이 이어지면서 공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작년 9월 불법 드론 출몰로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여객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원거리에서 드론을 다루는 조종자를 적발해 책임을 묻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불법 출몰한 드론 비행 170건 중 조종자가 적발돼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례는 33건에 불과했다”면서 “운행 중단을 초래한 11건 중에서도 6건만 조종자가 발각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불법 드론 비행에 따른 위험성이 심각해지면서 공사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공사는 작년 11월 공항 인근 오성산에서 드론을 띄운 조종자를 상대로 올 초 형사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불법 드론 출몰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불법드론 조종자 수색을 위해 공항경비요원, 경찰, 군 병력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진 왼쪽부터 인천공항 드론비행금지구역 현황, 드론탐지시스템 관제화면. <사진=인천공항공사>

이와 함께 공사는 2019년 드론탐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다만 드론탐지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신고 접수로만 파악되던 불법 드론 탐지가 가능해지면서 올 들어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밖에 국정원·군·경찰·서울지방항공청 등과 함께 불법 드론 탐지·추적 및 조종자 검거 처리 등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움직이고 있다”면서 "2019년에는 제17보병사단 제3경비단·인천공항경찰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상황에 준하는 불법 대응 훈련도 정기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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