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비 쌈짓돈처럼 사용…대학 교수들 감사서 ‘덜미’

시간 입력 2021-09-28 07:00:12 시간 수정 2021-09-27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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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용도 외 사용 2억9630만원 환수…해당 교수는 형사고발키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본관 전경. <사진제공=한국연구재단>

국내 모 대학교수들이 국가연구비를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다 한국연구재단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용도 외로 연구비를 쓰거나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연구비 사용기준을 위반했다.

28일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최근 국가연구개발비 일부과제 특정감사 결과, 사용기준 위반 및 인건비 편취 등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총 2억963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연구비를 부당 사용한 해당 교수 2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 대학의 A교수는 국가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기준을 위반했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위탁 연구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관련 비용을 본인이 직접 받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횡령했다. 또 공동연구원의 인건비 중 일부를 본인이 편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금액만 995만원에 달했다. 

이에 재단은 학술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A교수의 사업비 중 용도 외 사용금액 995만원의 연구비를 환수 조치했다.

다른 대학 B교수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연구실에서 공동관리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사용 용도 등을 위반한 B교수의 연구비는 2억8268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B교수는 장비·재료비 및 사무용품비를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하기도 했다.

실제 B교수는 구입한 물품(전산기기)이 아닌 다른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증빙을 제출해, 장비·재료비 및 사무용품비 집행을 위반했다. 또 외부인력이 참석하지 않은 내부인력간 회의에 대해 외부인력이 참석한 거처럼 속였다. 이를 통해 351만원의 연구비를 위반 사용했다.

연구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B교수의 장비·재료비 및 사무용품비 집행을 위반 연구비 351만원과 사용 용도 등을 위반한 연구비 2억8268만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재단은 이들 교수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향후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개발기관인 해당 대학교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금지를 위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장은 “감사실 핫라인과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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