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2~3위 BBQ·bhc, '자존심 대결' 어디까지

시간 입력 2021-09-30 07:00:09 시간 수정 2021-09-29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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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13년 이후 소송만 19건…29일 소송선 BBQ 청구 기각

치킨 프랜차이즈 2·3위를 다투는 제너시스BBQ와 bhc의 자존심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 하지만 BBQ가 즉시 항소하며 양사간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BBQ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과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이 회사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2018년 11월 1010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BQ는 2013~2017년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 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9일 BBQ측이 주장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BBQ가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BQ 측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2위와 3위인 BBQ와 bhc의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부터 19건의 소송이 양측을 오가며 설전을 펼치고 있다.

BBQ는 지난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BBQ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됐다며 제기한 19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패소, 34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bhc와 BBQ 간 진행 중인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앞으로 이어질 다른 소송의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4월 bhc가 제기한 BBQ의 물류용역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지난해 2월 BBQ가 제기한 상품/물류계약 관련 2015~2017년 초과지급 물품대금 부당이익반환청구 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랑 기자 / yr1116@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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