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배’ 줄어든 CFD투자 매력도…증권사, 수수료 인하로 대처

시간 입력 2021-10-14 07:00:12 시간 수정 2021-10-13 1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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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증거금률 40% 규제에 CFD 위축 우려… 증권사 출혈경쟁 불가피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인하 검토에 나섰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되는 CFD 최저증거금률 인상에 맞춰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CFD 최저증거금률을 40%까지 상향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등 총 5곳이다. 이외에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나머지 증권사도 최저증거금률 인상시기를 검토 중이다.

이들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나선 건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말 국내주식 CFD 수수료율을 기존 0.7%에서 0.07%로 인하했다.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도 현재 0.1~0.5% 수준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CFD 수수료율을 낮춰서라도 고객이탈 방지에 나서는 건 CFD 시장규모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CFD 시장은 금융당국이 2019년 말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며 급격히 성장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CFD 개인전문투자자는 2017년 77명에서 2019년 82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4196명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는 6112명으로 집계됐다.

CFD 계좌잔액도 2017년 1891억원, 2018년 7404억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조2713억원으로 1조원대를 처음 돌파했다. 올 상반기에는 4조8844억원으로 성장했다. 금융당국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CFD 계좌수는 △2019년말 2701개 △2020년말 1만3969개 △2021년 상반기 1만4883개로 급격하게 늘었다.

CFD 시장규모가 커진 건 증시 호조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전문투자자용 장외파생상품인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매매가 이뤄지며, 해당 거래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결제하면 된다. 

기존에는 최저증거금률 10%만 내면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 10배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10억원 어치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1억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저증거금률 40%를 적용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는 2.5배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CFD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전문투자자 금융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 최저증거금률 인상안은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는 금융당국의 방침 중 하나”라면서도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CFD의 최저증거금률을 40%까지 올린 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CFD 시장 성장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최저증거금률 인상이 부를 타격은 제한 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증권사들이 우량 상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증거금률을 30% 이상으로 설정해 왔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문투자자 범위가 넓어지고, CFD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에도 30~40% 증거금률을 적용한 CFD 계약이 주를 이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CFD 규모가 크게 줄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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