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아현 사태 재연한 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은?

시간 입력 2021-10-27 07:00:04 시간 수정 2021-10-26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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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전국서 피해 속출
아현 사태에 이어 또 다시 KT 네트워크 관리 문제 도마 위

KT의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로 전국에서 피해가 쏟아진 가운데 손해배상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KT 이용약관대로라면 사실상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현모 대표가 직접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일부 손해배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약 85분간 발생한 통신 접속 장애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사태 하루 만인 26일 발표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먹통 사태로 가정뿐 아니라 상점의 카드 결제, 병원의 의료 통신망, IPTV 방송망 등 KT를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망이 마비가 되는 등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25일 오전 전국에서 발생한 먹통 사태 여파는 26일에도 일부 이어졌다.

실제 파주 출판단지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송 모씨는 “25일 오전 1시간가량 사무실 인터넷이 먹통이 된 후 정상화 됐지만, 퇴근 시간부터 26일 오전까지 또 다시 인터넷이 끊겼다”면서 “고객센터 연결도 지연돼서 결국 사설업체를 불렀는데, 파주 출판 단지 대부분이 KT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KT 사옥과 구현모 대표. <사진제공=KT>

KT의 유·무선 인터넷 먹통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인 2018년 11월에도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터넷 먹통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인근 마포·서대문·중구 지역의 유·무선 통신이 모두 마비돼 KT 유선망을 이용하는 주변 상권과 거주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불과 3년 만에 먹통사태가 재발하자 KT가 네트워크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전국적으로 통신은 물론 증권거래시스템, 상점의 결제 시스템까지 먹통을 유발한 만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보상을 하도록 돼있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약 1시간 이내 서비스가 정상화 돼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제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KT는 내부 논의 끝에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아현 사태와 달리 워낙 전국적으로 인터넷 먹통사태가 발생하자,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대표는 26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증권가에서는 KT가 손해배상에 나설 경우, 배상 비용이 73억원 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선 KB증권 연구원은 “1시간 가량 (통신) 서비스 불가에 대해 일할 계산 형태로 손해배상하는 안을 가정할 경우 KT에 73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통신업계에선 실제 보상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년 전 발생한 아현 사태 당시 KT의 보상액이 400억원대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큼 피해액 역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현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전국적이었던 만큼 보상 금액 역시 클 것”이라면서 “가입 고객의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식의 보상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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