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 개편…지자체 임의 삭감 방지

시간 입력 2021-11-08 14:59:07 시간 수정 2021-11-08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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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민간 사전청약 참여 후보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을 야기했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방안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통해 상한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했다.

먼저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했다.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 ±5% 조정이 가능하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간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주체와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되, 지역 및 사업지별 여건차이를 감안해 ±10%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했다.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 검증 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 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쳐 총 16만9000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연간 수도권 전체 분양 물량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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