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암환자·고령자 위한 맞춤형 특수식품 제조기준 신설

시간 입력 2021-11-30 13:03:31 시간 수정 2021-11-30 13:17:42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30일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기준·규격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 있다.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이 주안점을 뒀다.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며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이번 표준제조기준이 신설되며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랑 기자 / yr1116@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