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C로 확장 나선 하림, 안팎 구설수에 '곤혹'

시간 입력 2021-12-06 07:00:03 시간 수정 2021-12-05 1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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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더미식 장인라면' 엇갈린 평가…다음 라인업은 '준비 중'
공정위·국세청으로부터 제재·조사…"과도한 제재 아쉬워"

하림이 신규 가정간편식 브랜드 '더미식' 출시 후 엇갈린 반응과 대외적으로 담합과 편법 승계 의혹 등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 올해 B2B 기업에서 B2C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야심 차게 신사업을 추진했지만 잇단 악재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시한 '더미식 장인라면'에 대해 소비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소비자는 "맛있으나 이 가격 주곤 안 사 먹을 라면"이라며 기존 라면 제품들에 비해 높게 책정된 가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반면 '건강을 생각한 재료들이 돋보인다'며 긍정적인 후기도 나오고 있다. 맛은 나쁘지 않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다.

하림이 또 다른 신성장동력을 삼기 위해 선보인 즉석밥 '순밥'은 지난 3월에 출시했지만 즉석밥 시장에서 점유율 0.1% 가량을 기록하며 자리를 잡는데 고전하고 있다. 


하림은 지난달 '더미식 장인라면'이 한 달 만에 300만봉이나 판매됐다며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첫 달에 300만봉이 팔린 것은 인지도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구매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판단해야 시장에 안착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림 관계자는 "좋은 재료로 만들어 원가가 높아진 만큼 판매가도 높아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 알아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림은 소비자들의 호응에 맞출 수 있도록 기존의 2교대 생산라인을 3교대 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생산라인 증설 검토 등 생산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하림이 야심차게 시작한 신사업이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와중 외부적으로도 구설수가 이어졌다. 최근 하림은 육계 담합 혐의와 편법 승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림이 출시한 '더미식 장인라면'에 대해 김홍국 회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림>

하림은 공정위로부터 지난 10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림에 78억7400만원, 하림 계열사인 올품에 과징금 51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국세청이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올품을 중심으로 부당지원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림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 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림 측은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며 지분 구조의 필요성에 의해 지분만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아직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김준영 씨는 전혀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승계'에 대해 일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랑 기자 / yr1116@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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