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시간 입력 2021-12-03 13:22:09 시간 수정 2021-12-03 13:22:09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휴젤 '보툴렉스' 4개 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 2개 단위 등 13일자로 허가 취소
파마리서치바이오,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국내 판매한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 6개다.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