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83억원 규모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

시간 입력 2021-12-13 17:22:27 시간 수정 2021-12-13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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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증권사 9곳 대상…과징금 취소 내지 줄어들 가능성 높아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대한 48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대한 48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과징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강조했던 만큼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9월1일 시장교란 혐의로 증권사 9곳에 부과됐던 과징금 483억원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과징금이 부과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이다. 이는 전체 시장조성자 14곳 중 64%에 해당한다.

이들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감원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9곳에 대한 과징금 통보 이후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의무를 일시 면제했으며, 9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 종목에 대한 호가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시장조성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제도를 운영하는 계약당사자인 한국거래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장조성자 활동이 위반행위가 아니고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지난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조성자 과징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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