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ESG 새 먹거리 ‘탄소배출권’ 활성화 기대감

시간 입력 2021-12-24 07:00:14 시간 수정 2021-12-24 08: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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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증권사 기존 3곳→20곳으로 확대… “유동성 안정될 것”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 자격을 얻은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향후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또는 금융상품 출시 등 사업형태로 확장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탄소배출권 시장은 650여개가 넘는 배출권 할당기업들이 잉여배출권이 발생해도 대부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시키면서 거래가 제한 적이었다. 또 기업이 배출권 보유 유무를 증명해야할 특정 시기만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 변동성 문제도 지적 받아왔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증권사마다 20만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매매를 허용했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져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조치다. ESG 경영 활동이 제한적이던 증권사들도 환경문제에 있어 시장조성 참여자로 나설 수 있기에 반기는 분위기다.

증권사들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현재 자기자본 매매(자기매매, self account transaction)만 가능하다. 자기매매는 고객의 돈으로 주식 등을 사고파는 위탁행위가 아닌 증권사가 보유한 자본으로만 상품을 사고파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 탄소배출권 시장이 규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개인이 위탁매매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시장이 활성화된 유럽(EU) 상품이다. 평균 수익률은 15~20%를 웃돈다. 때문에 증권사들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에 허용된 탄소배출권 총량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당국이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명분이 무엇인지 이해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회원자격을 갖춘 증권사가 기존 3곳에서 20곳으로 확대됐다.
▲ⓒ탄소배출권 거래 회원자격을 갖춘 증권사가 기존 3곳에서 20곳으로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브로커리지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ETF나 ETN 등 금융파생상품이 출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사회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회원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기존 3곳(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SK증권)에서 20곳으로 확대시켰다. 새로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폐쇄적인 시장이었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많은 증권사들이 진입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며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적극 진출한 건 최근 ESG 경영 강화기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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