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노조, 28일 무기한 총파업…"물류대란은 없을 것"

시간 입력 2021-12-28 07:00:12 시간 수정 2021-12-27 1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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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당위성 담은 선전물 배포 "수익 공정 분배‧부속합의서 철회 등 요구"
CJ대한통운 "파업 시 경제적 타격, 사회적 합의 이행 노력 폄훼 안돼"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이하 택배노조)가 28일 올해 네 번째 파업에 나선다. 다만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아 연말 물류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배송지에 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선전물까지 배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노조 선전물의 주요 내용은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 배분 △부속합의서 철회 △노조 인정 등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며 "과로사 방지 명목으로 택배요금을 인상했지만 택배노동자 수수료는 삭감되고, 오히려 사측이 연간 추가이익 350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택배비가 170원 인상됐지만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쓰였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대응했다. 사측은 "실제 택배비 인상분은 140원이며, 이 중 50% 이상이 택배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주장처럼 CJ대한통운은 올해 택배비 인상 후 매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됐지만 지난해오 비교해보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CJ대한통운 택배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10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1억원보다 3% 줄었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 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우려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파업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선전물.<사진=독자제공>

부속합의서와 관련해도 갈등이 있다. 쟁점은 당일 배송, 주6일 근무, 토요일 배송에 따른 과로 유발이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CJ대한통운은 주 60시간 내로 업무가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택배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경총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노조는 회사가 택배비 인상으로 과도한 초과이윤을 챙겼다고 하는데, 회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비용 투자도 성실히 이행 중"이라며 "과로 유발 문구가 삽입됐다는 부속합의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으로 제한돼 과로 유발 관련 노조 측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에 나선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근로자는 1650명으로 전체 택배근로자 2만명의 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성수기에 물량이 몰린다고 하지만 총파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물류대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단기간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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