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국가철도공단, 안전관리 ‘비상’

시간 입력 2022-01-06 07:00:14 시간 수정 2022-01-06 0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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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미흡’ 등급
작년 12월에 발주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숨져
공단 “산업안전부 신설 등 안전관려 역량 강화”

국가철도공단(이하 KR, 이사장 김한영)의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최근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 지난달에는 공단이 발주한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산업안전부 신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해당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규모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발주청 및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 등급은 각 기관들의 안전관리 역량과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산출된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미흡’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공단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졌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중대 사망사고 발생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의 경영 책임자에 징역형과 벌금 등 고강도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그동안 공단 발주 공사현장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9일에는 공단이 발주한 경의선 성산천교 개량공사 현장에서 철도교량 해제 작업 도중 현장 근로자가 콘크리트 잔재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공사의 발주공사 현장에서는 총 2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순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8월 말 기준 1명이 산재 사고로 숨지고, 3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철도 안전분야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산재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공단 본사 안전본부에 지역본부장 직속기구로 산업안전부 신설을 비롯해 중대재해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해 대응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또 중대재해법 시행 영향을 받는 공단의 안전· 계약 분야 내규를 정비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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