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 ‘2차가해 금지’ 여성폭력방지법 지침화

시간 입력 2022-03-06 07:00:03 시간 수정 2022-03-04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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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별도 지침 먀련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GKL “2차 피해 예방 효율적…추후 지속 보완”

<사진=GKL그랜드코리아레저>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 사장 김영산)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GKL은 지난달 24일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만들어 제정해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 지침은 2019년 12월 25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 정의와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일부 공기업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용 일부를 도입해 개정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이와 달리 GKL은 이번 지침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용의 상당 부분을 반영했다. 지침은 직장 내 여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비난 또는 책임 전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 또는 두둔 △피해자·조력자에 대한 악소문 유포 등을 2차 가해라고 정의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여성폭력 관련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언급 △정당한 이유없이 고충접수 의도 의심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 옹호·두둔 등의 행위를 2차 가해라고 명시하고 금지하도록 했다.

GKL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여성폭력 관련) 2차 피해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사업장 내 2차 피해 발생 예방에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가해자의 반론권 제기도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 ‘정당한 이유’·‘악소문’ 등 용어를 적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 부분도 갖고 있어, 향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GKL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표준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지침을) 변경했다”며 “향후 지침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정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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