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방역 업무 여성에 '새벽전화 22번'한 직원 감봉 처분

시간 입력 2022-03-14 07:00:10 시간 수정 2022-03-13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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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거절 여성에 ‘연락처·프로필 공유한다’ 위협
자제 요구한 상사 등 3명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공사, 해당 직원 '협박죄 위반' 적용해 감봉 처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옥의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남성 직원이 '이성적 호감'을 이유로 방역 업무에 파견 나온 여성에게 새벽에 수십차례 전화해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공항공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공사 남성 직원 A씨는 인천공항 검역소에 파견된 여직원 B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이유로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해 수십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인천공항 내 마트에서 B씨를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으나, 직후 B씨로부터 연락 거절의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3일부터 4일까지 새벽시간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전화 걸기를 22차례 가량 반복했다. 또 'B씨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에게 공포감을 느낀 B씨는 검역소 파견팀 내 상사 C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C씨와 A씨의 직속 상사 D씨는 B씨의 요구로 경찰 신고 대신 A씨에게 이 같은 행위의 자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피해가 사내에 알려진 것을 이유로 B씨를 포함해 이들 3명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검찰 조사까지 요구했으나 검찰도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시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의 위치임에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경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결국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사 감사실에 처벌 요구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사는 A씨에게 감봉(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A씨의 행위를 협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공사 체면과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상 처벌을 적용시켰다.

A씨는 내부 감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으며, 원인이 B씨에게 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A씨는 “B가 확실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꾸준히 연락하면 잘 될 수도 있었다”면서 “협박·위협 의도는 아니었다. 이성적 호감으로 연락했을 뿐, 형사처벌상 성희롱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 B씨도 자기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는 과하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작년 6월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었고, 법률자문에서도 스토킹 행위가 적용되기 위한 연속성 등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며 “다만 신상 공개 등 행위가 협박죄 및 반복 문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 고소·고발 대신 공사의 (자체) 처분을 요구해, 경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성희롱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보완할 것”이라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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