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공매용 비축농산물 ‘상장판매’해 수수료 20억원 헛돈 지급

시간 입력 2022-03-15 07:00:05 시간 수정 2022-03-14 17:54:07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aT, 도매시장법인에 비축농산물 판매관리 대행 맡겨
도매시장법인. 비축창고서 입찰 '위법'…명의도용까지
감사원 “상장판매 폐지, 수수료 없는 거래 방안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가 공매로 팔아야 할 비축농산물을 상장판매로 팔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상장수수료 2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 또는 출하를 조절하는 농산물이다.

15일 감사원의 '비축농산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T는 신속한 물량 분산을 이유로 농축산식품부가 공매로 판매하라고 통보한 비축농산물 일부를 상장판매 해왔다. 상장판매란 aT가 비축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위탁,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aT는 비축농산물 판매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및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등을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을 통해 판매하거나 공개경쟁 방법으로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해 aT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비축농산물 상장판매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다.

관리대행을 맡은 도매시장법인은 그동안 중도매인·도매법인이 도매시장 밖인 비축창고에서 비축농산물 입찰서를 작성하면, 이 입찰서들을 모아 ‘aT Bid(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해 aT가 낙찰토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된 비축농산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4974톤이었다.

문제는 농안법 제35조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내에서만 농수산물을 판매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이 비축창고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판매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aT는 공매로 판매해야 할 비축농산물을 상장판매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 20억1400만원을 도매시장법인에 지급했다.

이밖에 상장판매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명의를 빌려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특정 중도매인이 낙찰 받도록 다른 중도매인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같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담합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aT에 “비축농산물 판매 과정에서 거래주체들이 농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장판매제도를 폐지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이 직접 공매에 참여해 상장수수료 지급 없이 비축농산물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aT는 보고서를 통해 상장판매제도 폐지에 동의하면서 중도매인에게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아 공매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aT 관계자도 “담당부서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한편 aT는 정부의 농산물 비축사업 수행을 위해 1984년 '농수산물 비축사업 실시요령'을 제정한 후, 2003년 공매·직배를 비롯한 상장판매 방식을 비축농산물 판매방식으로 정했다. 이후 2007년 상장판매에 전자입찰 원칙을 도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