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부동산 취득 내부조사’ 사장이 맡는다

시간 입력 2022-03-15 07:00:10 시간 수정 2022-03-14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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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신고’ 지침 이달 시행
“사안 엄격히 보고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가 임직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조사를 사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14일 LH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부동산 업무를 맡는 관련 부서 및 소속 직원, 소속직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취득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했다. 취득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유는 상속‧증여‧담보, 결혼 등에 따른 일상 영위용 부동산 등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3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같은 해 10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 등 LH 관련 입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LH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 업무와 연관이 있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도 관련 법에 따라 내부지침을 자체 제정했다. 

LH의 이번 지침은 다른 기관보다 강도가 더 높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기관들은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 조사 주체를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정한 반면, LH는 기관 최고 책임자인 ‘사장’으로 했다.

또 일부 기관의 지침에는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지만 LH 지침에는 ‘조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신고된 부동산 보유·매수 현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와 기준을 담았다.

이밖에 부동산 취득 의무 위반자에 대한 부동산 자진 매각 기한을 6개월로 정했다.

LH 관계자는 “LH 대표가 임직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조사 책임을 맡음으로서, 사안을 더 엄격하게 보고 강하게 조치하겠단 의지”라며 “부동산 취득 제한 업무와 관련해 LH는 준법감시관 운영 등으로 추가 보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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