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영윤리 강화 직무청렴계약’ 체결…위반시 성과급 환수

시간 입력 2022-03-31 17:20:21 시간 수정 2022-03-31 17:20:21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31일 한국마사회에서 직무청렴계약 체결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최광수 한국마사회 선임 비상임이사(왼쪽)와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오른쪽)의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31일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마사회 임직원이 재직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 의무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직무 수행 △직무 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금품수수·이권개입 및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청탁 금지 △위반시 징계처분 외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정기환 회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으로 활동해온 바 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청렴과 소통의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부터 윤리경영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부패방지를 위한 엄격한 직무윤리를 확립해 한국마사회가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임원으로 연임된 오순민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장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면서 ”철저하게 직무윤리를 준수해 보다 투명한 말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