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증권이면 전부 신고해야”

시간 입력 2022-04-28 17:40:00 시간 수정 2022-04-28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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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8일 공개했다. 이에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단,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날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 투자자가 실물 또는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및 거래하는 신종투자 형태를 가리킨다. 이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자본법에 적용된다. 반면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등기·공증 등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돼 권리 주장이 가능하고, 일반적 상거래와 같이 민·상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용약관 △조각투자대상 관리 △운용방법 △수수료 △수익배분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증권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한시적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려면 혁신성, 지정필요성, 투자자보호 및 시장질서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특히 혁신성 측면에서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지게 된다.

규제특례를 인정받더라도 △투자판단 주요 사항에 관한 설명자료, 광고 기준·절차 마련 및 약관·계약서 교부 등 투자자 오인 방지 △투자자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 도산시 투자자에 반환방안 마련 △사업자 도산위험 및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 핵심보호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또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과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단, 관련 유통시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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