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배포

시간 입력 2022-05-02 17:53:31 시간 수정 2022-05-02 1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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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의 모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일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공단은 행정조사로 적발하고 법원의 불법개설기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폐해 사례 24건을 모아 각각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번 사례집에 수록했다.

공단은 이번 사례집에 대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권 위협’ 부문의 대표적 사례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사례가 실렸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경우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고급 법인차량을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무장의 사례가 실리기도 했다.

특히 ‘의료생태계 파괴’의 경우에는 브로커가 사무장과 약사가 약국 매매와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 등이 수록되기도 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개설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 피해액만 지난 3월 기준 약 3조4000억원이라 지적했다. 반면 이에 대한 징수율은 재산 은닉 등으로 6.02%라 설명한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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