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실행

시간 입력 2022-05-25 10:06:04 시간 수정 2022-05-25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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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 고도화로 오픈뱅킹 서비스 악용사례 증가
내달부터 12시간 이체 제한‧‘지킴이 서비스’ 등 도입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 고객의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회사의 자금까지도 편취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피싱 가해자가 휴대폰을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고, 모니터링으로도 탐지가 어려웠던 타금융회사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및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최초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 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야간 모니터링 및 주말 모니터링을 지난해 5월 시행한 후 총 1149명 고객의 자산 154억여원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비롯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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