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투입…최대 1000만원 지급

시간 입력 2022-05-30 17:56:12 시간 수정 2022-05-30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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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만명 대상 600만~1000만원 지급
여행업·공연전시업 등 ‘상향지원업종’은 최소 700만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을 투입한다. 이르면 오늘(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 총 예산 25조8000억원...손실보전금 23조원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총 25조8575억원을 쓴다.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늘었다.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근로자 등 총 371만명이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으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금융지원 1조2000억원 투입…12조9000억원 규모 공급 추진

정부는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총 12조9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보증 추경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하고 4조2000억원 규모 공급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운전·시설·설비 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2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3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는 800억원을 투입해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으로 8800억원을 편성했다.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한다.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 밖에도 올해 폐업한 소상공업체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업체 9000곳에 대한 경영 컨설팅에도 47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는 1조6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해 1분기부터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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