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가격 최대 20%↓… 3.1조원 규모 민생대책 발표

시간 입력 2022-05-30 17:54:25 시간 수정 2022-05-30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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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 대책 마련
추 장관 "소비자물가 상승률 0.1%p 낮출 것"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특히 정부는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조1000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먹거리의 수입과 생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원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에 달하는 관세율을 0%로 낮추고, 판매자들이 최대 20%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생산단계에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p 상향 조정하고, 사료매입비를 지원하는 등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커서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민간과 기업의 혁신 및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정책과제를 추진코자 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춘다.

또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해 생계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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