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LGU+ 요청 받아들였다

시간 입력 2022-06-02 17:27:53 시간 수정 2022-06-02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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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중 통신사 선정... 할당 사업자 망 구축 의무 강화
SKT, KT 유감 표명 "원칙·기준 맞지 않아"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5G 주파수 20㎒폭 추가 할당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SK텔레콤, KT 등 경쟁사 반발이 심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의 할당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을 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한 뒤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3.7∼3.72㎓ 대역은 통신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에 따라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6월 경매를 통해 각각 5G 주파수 대역을 확보했는데, 당시 LG유플러스가 20㎒ 폭을 덜 받았다.

당시 SKT는 1조2185억원을 내고 3.60∼3.70㎓의 100㎒폭을, KT는 9680억원을 내고 3.50∼3.60㎓의 100㎒폭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3.42∼3.50㎓ 대역의 80㎒폭을 할당받았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으나 경쟁사의 반발에 부딪혀 경매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SKT·KT 등 경쟁사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주파수 할당을 강행한 것은 품질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단 판단에서다.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는 점,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는 점 등을 고려했단 설명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조건도 강화했다. 할당받은 이통사는 2025년 12월까지 총 15만곳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고, 5G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앞당겨야 한다. 인접대역 사업자는 올해 11월 이후 1만5000국을 구축해야 주파수를 사용가능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만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이날 주파수 할당 발표에 대해 경쟁사인 SKT와 KT의 표정도 어둡다. SKT관계자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 당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KT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편은지 기자 / silve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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