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2곳 늘어 7곳으로

시간 입력 2022-06-11 07:00:01 시간 수정 2022-06-10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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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5곳→개정 이후 7곳으로 증가
서림환경기술·현대첨단소재, 모회사 보유지분 높아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2곳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2022년 5월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그룹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그룹 계열사 57곳 중 7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현대차그룹 계열사 53곳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서림개발, 서울피엠씨, 현대머터리얼, 현대엔터프라이즈, 현대커머셜 등 5곳이었다. 이 중 서림개발, 현대머터리얼, 현대엔터프라이즈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였다. 현대피엠씨는 73.31%, 현대커머셜은 31.58%였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지난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19.99%가 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법 시행령을 바꾼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됐다.

지난달 말 기준 현대차그룹 계열사 57곳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서림개발, 서림환경기술, 서울피엠씨, 현대머터리얼, 현대엔터프라이즈, 현대첨단소재, 현대커머셜 등 7곳이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서림환경기술, 현대첨단소재 등 2곳이다. 서림환경기술은 모회사인 서림개발의 지분율이 75.57%며, 현대첨단소재는 모회사인 현대머터리얼의 지분율이 100%다.

한편 현대커머셜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1년 새 31.58%에서 37.50%로 늘었다. 현대커머셜의 최대주주는 현대자동차가 37.50%,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누이인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이 25.00%, 남편인 정태영 부회장이 12.50%,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특수목적회사 Centurion Resources Investment Ltd.가 25.00%를 보유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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