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1년 새 5곳 늘어

시간 입력 2022-06-13 07:00:13 시간 수정 2022-06-13 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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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10곳→개정 이후 15곳으로 증가
엠더블유홀딩 등 5곳, 총수일가·모회사 지분 90% 이상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5곳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2022년 5월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그룹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 23곳 중 15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 21곳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농업회사법인장지, 세일환경, 신양관광개발, 신양월드레저, 아름일렉트로닉스, 아름홀딩스,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한국네트웍스,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 등 10곳이었다.

이 중 신양관광개발, 신양월드레저, 아름홀딩스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였다. 세일환경은 96.44%, 농업회사법인장지는 90%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매우 높았다. 이어 아름일렉트로닉스 76.47%, 한국앤컴퍼니 72.41%, 한국네트웍스 60%,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51%, 한국프리시전웍스 49.90% 순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법 시행령을 바꾼 이후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됐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 23곳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농업회사법인장지, 세일환경, 신양관광개발, 신양월드레저, 아름일렉트로닉스, 아름홀딩스, 아름덴티스트리, 아트라스비엑스모터스포츠,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엠더블유홀딩, 엠더블유앤컴퍼니, 한국네트웍스,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 한국카앤라이프 등 15곳이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아름덴티스트리, 아트라스비엑스모터스포츠, 엠더블유홀딩, 엠더블유앤컴퍼니, 한국카앤라이프 등 5곳이다.

엠더블유홀딩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며, 아트라스비엑스모터스포츠와 한국카앤라이프는 각각 모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율이 100%다. 아름덴티스트리는 모회사인 아름홀딩스 지분율 90%, 엠더블유앤컴퍼니는 엠더블유홀딩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엠더블유홀딩은 한국앤컴퍼니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의 개인 투자회사다. 조 고문은 올해 1월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2000만주를 새롭게 배정받은 바 있다.

당시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으로 조 고문은 신주 배정을 위해 총 100억원을 출자했다. 해당 증자로 조 고문의 엠더블유홀딩 지분율은 종전 52.39%에서 75.6%로 확대됐으며, 나머지 주식은 조 고문의 배우자인 차진영씨가 9.76%, 세 자녀가 각각 4.88%씩 보유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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