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5곳…내부거래 비중 줄어

시간 입력 2022-06-19 07:00:03 시간 수정 2022-06-17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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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1곳 늘어
지난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5.5%…전년 대비 0.8%p↓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한진그룹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5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한진그룹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새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2022년 5월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그룹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 33곳 중 5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한진그룹 계열사 31곳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세계혼재항공화물, 청원냉장, 태일캐터링, 태일통상 등 4곳이었다. 이 중 청원냉장, 태일통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였다. 태일캐터링은 99.55%, 세계혼재항공화물은 60%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법 시행령을 바꾼 이후 한진그룹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됐다.

지난달 말 기준 한진그룹 계열사 33곳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세계혼재항공화물, 청원냉장, 태일캐터링, 태일통상 등 5곳이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1곳이다.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는 모회사인 세계혼재항공화물 지분율이 100%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처남인 이상영씨와 부인 손희종씨가 각각 지분 30%씩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화물 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 사업은 국제 물류 주선업이다.

한편 한진그룹의 국내 및 해외 매출액은 2020년 10조5365억원에서 지난해 12조2242억원으로 1년 새 16%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 계열사 매출은 5783억원에서 5792억원으로 0.2% 늘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20년 5.5%에서 지난해 4.7%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 계열사 매출을 국내 및 해외 매출액으로 나눈 금액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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